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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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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소라 댓글 1건 조회 1,301회 작성일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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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은 20217월에 입사 했고, 최저시급 받고 일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1년마다 인상이라고는 되어 있으면 20227월부터 오르는 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1.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입니다.

2. 강행규정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약정한 근로계약상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그 근로계약상 임금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3. 상담자의 경우 2021년에 입사한 경우이고 이때 체결한 근로계약상 임금이 2021년 최저시급 8,720원이라면 2022.1.1부터는 최저임금 법에 따라
최저시급이 강제로 9,160원으로 인상되어  2021년에 약정한 근로계약상 임금(8,720원) 은 무효가 되고 인상된 9,160원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2022.1.1 이후 제공 받는 근로에 대해서는 최소한 9,160원 이상으로 임금(월급)을 계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