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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연 댓글 1건 조회 1,435회 작성일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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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현장에서 작업자가 다치게 되면 보통은 인테리어 업체에서 산재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인테리어 회사에 의뢰를 하지 않고 공정별로 진행하게 될 경우 공정별로 각각 고용보험이나 산재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의 경우 문제가 없을듯한데 목공이나 타일 등 몇 명 공정은 일당으로 고용해서 진행 하게 될 경우 산재 처리를 공사를 의뢰한 고용주가 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고용주가 하려고 해도 신규 사업장은 따로 보험이 없을 텐데 이 경우는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게 맞나요? 공사 진행 전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어놓고 진행을 하는 게 맞는지 여러 가지로 궁금하네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보통 인테리어공사의 경우 발주자(집주인)가 인테리어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인테리어업자가 목공이나 타일에 대해서 공사를 하도급을 주게 되는데, 산재보험은 인테리어업자(원청)가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면 되고, 목공이나 타일 쪽에서는 따로 산재보험에 가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