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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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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종철 댓글 1건 조회 1,436회 작성일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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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6229일에 입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은 윤년 윤일에 입사하였는데,이 경우 2017년 이후 연차가 언제 발생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회사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고, 연차가 윤년에 상관 없이 228일에 발생해야 하는지 아니면 윤년에는 229, 다른 날은 228일 또는 31일에 발생해야하는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기준법 제 60조제4항은"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매년 3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하여 윤년인 20년에는 2월 29일에 연차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