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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팔라 댓글 1건 조회 1,402회 작성일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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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일을 했고요. 근로계약서 없이 했습니다. 4대 보험도 당연히 안했고요. 대신 급여는 많이 받긴 했습니다. 일반 동일업종대비 최소 100이상은 받았습니다. 아마도 현금위주의 장사다보니 사장님께서 이렇게 운영을 하신 거 같습니다. 4년간 일하다가 이번에 그만두는데 혹시 이런 상황에 퇴직금을 요청할시 받을 수가 있는지요? 혹 법적으로 필요한 자료가 있을까요? 만약 법적으로 갔을 시 사장님께서 제 근무시간을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이미 퇴직금 몫 이상으로 충분히 급여를 많이 줬다고 할시 제가 뱉어내야 하는 것도 있는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최저임금 이상이라고 하여 퇴직금 명목의 금전을 급여에 산입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의견입니다. 입/퇴사일에 대한 정보, 지급받은 임금 및 근로 중 근로가 단절되지 않았다는 점만 증빙된다면 1년 이상 근로 후 퇴직이므로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