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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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도진 댓글 1건 조회 1,449회 작성일 22-01-05본문
질의)
취업규칙은 변경 시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지만,변경이 없더라도 매년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는 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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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취업규칙의 변경시에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작성/변경시에만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변경이 없더라도 매년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