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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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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도진 댓글 1건 조회 1,449회 작성일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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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취업규칙은 변경 시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지만,변경이 없더라도 매년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는 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취업규칙의 변경시에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작성/변경시에만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변경이 없더라도 매년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