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개수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연차 개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용진 댓글 1건 조회 1,397회 작성일 22-01-05

본문

입사 : 2017.01.02

회사에서 이번년도 제 연차개수가 16개라고 하는데 17개 아닌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입사일자 기준방식의 경우 2017.1.2 입사자의 연차휴가 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18.1.2 : 15일

2) 2019.1.2 : 15일

3) 2020.1.2 : 16일

4) 2021.1.2 : 16일

5) 2022.1.2 : 17일

3. 위 기준에 따를 경우 17일이 발생합니다. 다만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이면 2022.1.1 16일이 발생합니다.
회사 측에 연차휴가 계산일수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