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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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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석현 댓글 1건 조회 1,372회 작성일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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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5인 이상 업장이며 3개월 이상 되었습니다. 이번 주까지 하고 나오지 말라던데 내일부터 안 나간다고 말하고 안 나갈 시 원직복지 및 임금상당액 청구를 다 받을 수 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주와 그 가족을 제외하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사직서 작성하지 마시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도록 하세요.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서면의 해고통지서를 받으셨을 것이므로 명확하게 부당한 해고명령을 받았다는 입증 제출도 하셔서 부당한 해고임을 주장하도록 하세요. 내일부터 안 나간다고 말한 그 즉시, 회사의 해고명령에 합의한 것이 됩니다. 부당해고로서 판정된다면 원직복직과 함께 출근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된 경우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