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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처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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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영지 댓글 1건 조회 1,441회 작성일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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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어린이집 아동 정원이 많이 줄어 교직원을 감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때 교직원에게 권고사직을 권하고 싶으나 교직원이 이를 거부하고 해고로 처리해달라고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의 경우라면 해고처리는 하지 마시고, 퇴직위로금, 실업급여 등으로 합의하여 고용관계 종료가 원만하게 되도록 하셔야 함이 바람직합니다. 자칫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사건접수가 될 경우 회사는 노동위원회 출석 및 자료제출, 심문회의 출석 등을 감수하셔야 하고, 혹여 부당해고로서 판정되는 경우 임금상당액 등을 지급해야 하는 금전적 부담과 함께 원직복직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의 경우라면 회사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30일의 해고예고기간만 제공해 주시면 되십니다. 2년 이하의 근무기간에서는 2022년 2월 28일 기준, 계약기간 만료 통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년 이상의 근무기간에서는 계약기간 만료 통지는 어렵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