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처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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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영지 댓글 1건 조회 1,474회 작성일 22-01-06본문
저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어린이집 아동 정원이 많이 줄어 교직원을 감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때 교직원에게 권고사직을 권하고 싶으나 교직원이 이를 거부하고 해고로 처리해달라고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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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의 경우라면 해고처리는 하지 마시고, 퇴직위로금, 실업급여 등으로 합의하여 고용관계 종료가 원만하게 되도록 하셔야 함이 바람직합니다. 자칫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사건접수가 될 경우 회사는 노동위원회 출석 및 자료제출, 심문회의 출석 등을 감수하셔야 하고, 혹여 부당해고로서 판정되는 경우 임금상당액 등을 지급해야 하는 금전적 부담과 함께 원직복직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의 경우라면 회사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30일의 해고예고기간만 제공해 주시면 되십니다. 2년 이하의 근무기간에서는 2022년 2월 28일 기준, 계약기간 만료 통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년 이상의 근무기간에서는 계약기간 만료 통지는 어렵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