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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인사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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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철 댓글 1건 조회 1,377회 작성일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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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채용시 기술직으로 전기직렬에 입사하여 전기관련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기술직과 행정직을 일반직으로 통합하면서 기존 기술직 8급을 7급으로 일원화 시켜 기술직만 1등급 승진 개념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일반직으로 통합되어, 업무로는 기술직은 시설관리 업무가 메인 업무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점점 행정업무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급기야 기술직을 인사업무를 맡기고 있는 상황에 까지 왔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경우는 가능하겠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회사를 상대로 어떠한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위의 사항은 근로종료 및 내용의 변경으로 전보, 전직등의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는 사용자의 고유한 권능으로 폭넓게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처우를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위의 보직의 변경의 경우 어떠한 종류의 보직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가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 할 것이지만, 그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7.12.12 선고 97다36316 판결, 1998.1.20 선고 97다29417 판결 등 참조)
다만 해당 보직의 부여가 현저하게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인사명령에 대하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