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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계산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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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현철 댓글 1건 조회 1,327회 작성일 22-01-07

본문

정규직인 경우 17시간 소정근로시간으로 할 경우 18시간이면, 소정근로시간 초과이지만

법정근로시간인 18시간을 초과하지 않기에 연장수당 50%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위반인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며 보통 주40시간 이내는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정규직도 단시간 근로자가 될 수 있어 8시간 이내의 근로라도 초과근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