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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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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덕진군 댓글 1건 조회 1,522회 작성일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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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을 모아놓고 야간 및 휴일에 노동을 요구하여 그날은 할 수 없다고 하자 그럼 고과점수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네요. 그러고 지금 거수로 직원들에게 휴일 노동에 동의하라고 합니다. 휴일에 일 못하겠는 사람 손들어라. 이렇게요. 평가 점수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자 비동의 했던 직원들이 동의로 하였습니다. 아직 휴일근무 날짜가 보름 정도 남았는데요. 이런 것도 직장 내 괴롭힘 당한 걸로 볼 수 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직장 내 괴롭힘은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③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괴롭힘에 해당하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는 ⅰ)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ⅱ)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의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입니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시행 2019.7.16.)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해당 여부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리며, 판단을 받고자 하는 경우라면 노동지청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