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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요한 댓글 1건 조회 1,554회 작성일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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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하는 말이 1년 이상 근무를 했으면 30일 이후에 퇴사 가능하다고 하고 그 전에 퇴사하면 남은 일수는 결근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퇴직금에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1년하고 퇴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퇴사 사유나 업무인계여부 등과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직하는 경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1개월 정도 업무인수인계를 해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1개월 더 근무하시면 1년 1개월 치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니 회사랑 근로자랑 분쟁이 생기지 않게 퇴사일자를 조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