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한수 댓글 1건 조회 1,502회 작성일 21-11-30

본문

제가 작년에 실업급여를 6개월 전부 수급 받았습니다.

현재 수습 3개월 포함 1년 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 회사 계약기간 종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이럴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다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재차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다시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한 경우이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