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의 효력발생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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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수연 댓글 1건 조회 1,665회 작성일 21-12-14본문
질의)
퇴직 예정자가 사직서 제출 후 징계가 결정되어 감봉 또는 정직 등 징계가 1개월 이상 확정된 경우
회사는 징계 종료일까지 사직서를 결재하지 않고 보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퇴직 의사를 밝힌 이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더라도 30일 이후 자동적으로 퇴직으로 인정되는지
퇴직 의사 관련 구두로 퇴직의사를 밝힌 시점으로 30일 인지 문서상 사직서 제출일로 부터 30일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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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사직서의 효력발생시기는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거나 계약종료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이며 만일 특약이 없거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날까지는 고용관계가 지속됩니다. 근로자에게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지급하는 일반의 경우에는 퇴직 의사표시를 받은 당기 이후 임금지급기가 지난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 660조제2항 및 3항 참조)
즉 사직서를 결재하지 않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직의 효력은 위와 같은 기준으로 발생하며 그 기산일은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날입니다.
따라서 구두로 사용자에게 최초 의사표시를 한 날을 기점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