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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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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유리 댓글 1건 조회 1,628회 작성일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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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일했던 곳이 급여일이 15일 이였으며, 퇴직일이 91일 입니다.

6,7,8월 평균인지 5,6,7월 평균인지 받은 급여기준 이라고 해서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 수를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일과 관계없이 8.31까지 근로하고 9.1 퇴사하는 경우 최종 3개월은 6월 + 7월 + 8월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총액이 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6월 제공한 근로는 7.15 + 7월 제공한 근로는 8.15 + 8월 제공한 근로는 퇴사 후 지급 받은 금액의 총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