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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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동칠 댓글 1건 조회 1,673회 작성일 21-12-17본문
일주일의 시간을 주고 경영난으로 회사에서 나가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직 퇴직금이나 사직서는 작성 전인데 구인사이트에 버젓이 사람을 구하는 걸로 봐서 경영난이라고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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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귀하를 해고 한 즉시 대체자를 채용하였다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에도 적법한 해고예고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