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은폐에 해당되는지요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산재은폐에 해당되는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안철민 댓글 1건 조회 1,550회 작성일 21-12-24

본문

질의)

1개월이 지난 이후에 만일 제3자가 근골격계질환건에 대해 산재은폐 신고를 하였을 경우 산재은폐에 해당하는지요? 본인이 다시 통증을 호소하여 회사에 산재신청을 요구하여 회사는 1개월이 지난 시기에 산재를 신청하였을 경우 산재은폐에 해당되는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발생보고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사업주가 아닌 제3자가 산재발생보고의무 위반(산재은폐)을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가 산재발생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발병되고, 업무와의 관련성을 정확히 판단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산재발생시점을 업무상 재해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날로 보고 있습니다.
산재발생보고의 목적은 사업장에서 동종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추진케 하고, 동시에 산재통계를 산출하여 정부의 재해예방정책 수립에 참고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 근로자가 최초 통증이 발생하여 업무상 재해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이 있는 기관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은 이후 동 질병이 악화되어 다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산재발생보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