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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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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명회 댓글 1건 조회 1,518회 작성일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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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하지 않는 비영리 단체 법인이고요. 입사 20.9.1에 했고 4대보험 등록은 21.4.1에 했습니다. 비영리단체라 세금신고 의무는 없어 퇴직연금가입은 따로 하지 않았고 세금 때지 않고 급여 250, 21.1.26 상여250, 21.9월 상여 250 퇴직금 계산할 때 세금 때지 않는 급여로 계산을 하나요? 그럼 제가 올해 12.28에 퇴직할 경우 받게 되는 퇴직금은 세금 때면 대충 얼마정도 될까요? 세금신고의무가 아닌 쪽이니 4대보험 등록기준을 굳이 안 따지고 정입사 기준에 맞춰 계산 될까요? 입사기간과 등록기간의 차이가 좀 나서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퇴직금은, 세금, 4대보험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실제 근무기간과 실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 세금 공제 여부와 상관없이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급 250이고, 1년 합산 상여금이 500 이라면, 16개월 정도 일하시는 것으로 볼때, 약 4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덧붙여 비영리단체라도 세금은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세무부분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