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주호 댓글 1건 조회 1,523회 작성일 21-12-28본문
얼마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회사가 부도가 날 경우 대표에게 책임을 묻지 말 것 이라는 문장이 있었는데
현재 한달 치 월급을 못 받은 상태인데 만약 회사가 부도가나면 급여를 못 받는 건가요?
노동법이 유효한 건지 근로계약서가 더 유효한 건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회사가 부도가 날 경우 대표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문구가 임금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1개월 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회사가 부도가 나서 1개월 치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경우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후 체당금제도(대지급금제도)를 통하여 사업주 대신 1개월 치 체불임금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