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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휴일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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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무준 댓글 1건 조회 1,479회 작성일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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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쓰고 있습니다. 회사 특성상 평일 공휴일 일시 대부분 직원들은 쉬고,

몇몇 직원과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은 근무를 합니다.

이럴 경우 아르바이트생 근로계약서에는 월~목 하루 8시간씩 주간으로 근무를 하기로 명시된 상태인데 평일 공휴일 근무 시 시급을 1.5배 해줘야 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 휴일근로수당(1.5배) 발생요건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회사에서 휴일로 지정한 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것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직원에게는 빨간 날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직원들이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월 ~ 목요일까지 근로하기로 근로계약서에 약정을 한 경우 월 ~ 목요일 중에 빨간 날이 있는 경우에도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에는 휴일이 아니므로 출근하여 근로한다고 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취업규칙상 휴일 규정이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도 적용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