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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산전후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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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혜린 댓글 1건 조회 1,544회 작성일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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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 후 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럼 저 같은 일용계약직 근로자의 경우도 산전후휴가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남에 따라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되는 실질적인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산전후휴가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이나, 관공서 등에서 비정규직(일용직, 수당 직, 임시직, 계약직 등)으로 고용되어 사실상 상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동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