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민주 댓글 1건 조회 1,472회 작성일 21-12-29

본문

저는 현재 식당에서 알바 시급 8750원 근무시간 월~(46시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총 24시간 일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1주에 24시간 근로하고 약정시급이 8,750원인 경우 4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면 1주 주휴수당은 42,000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