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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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주 댓글 1건 조회 1,485회 작성일 21-12-29본문
저는 현재 식당에서 알바 시급 8750원 근무시간 월~목(주4일 6시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총 24시간 일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1주에 24시간 근로하고 약정시급이 8,750원인 경우 4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면 1주 주휴수당은 42,000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