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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준시간수는 동일한 시간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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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도건 댓글 1건 조회 1,485회 작성일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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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주휴시간과 1일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동일한 시간인지요

주휴시간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도 되는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귀하의 질의내용 중 주휴일(주휴시간)은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인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해야 하가 때문입니다.(근로기준과-5560, 2009.12.23.)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하며(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8호),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통상시급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시간을 의미합니다. 1일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반드시 1일 소정근로시간과 동일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보통 주 혹은 월 단위로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일 단위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를 도출하는데 이 때, 주휴시간과 소정근로시간수를 이용해 계산하기 때문에 1일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가 주휴시간에 따라 변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