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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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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필수 댓글 1건 조회 1,550회 작성일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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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유소에서 1년 계약직으로 4년째 근무 중입니다. 계약시기 끝날 때 쯤 되면 다시 재계약을 하는데 혹시나 저가 퇴직금이 좀 필요해서 달라고 하면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원래 퇴직금 중간정산 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지만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1년 계약직이면 원래 1년마다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문제없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 정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법에 정한 사유가 없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경우 무효가 되어 회사는 나중에 다시 퇴직금을 재정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위험부담이 있어 해주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 1년 근무 후 퇴사처리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고 다시 재입사를 하여 근무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주고 질문자도 나중에 문제삼지 않겠다고 합의가 된다면 중간정산을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