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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동수 댓글 1건 조회 1,580회 작성일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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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서 승소한 근로자가 회사에서 원하지 않고 성희롱 피해자가 근무를 하고 있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공공근로나 소개시켜주세요 라고 회사의 전화로 문자를 보내면 이게 사직서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직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에 따른 퇴사를 말합니다. "다른 공공근로나 소개시켜 주세요"는 명시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직으로 처리하려면 사직서 형식의 서면을 작성하여 받아 두셔야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