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실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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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현수 댓글 1건 조회 1,630회 작성일 21-12-23본문
실업급여 수령 금액이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이라고 하는데 제가 11월 7일에 퇴직을 해서 마지막 월급이 7일치만 들어왔는데
이렇게 되면 두 달 월급과 7일치 월급을 합친 금액을 3달로 나누어 평균을 구하게 되나요?
아니면 정상적인 3달치 월급을 평균을 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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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평균임금 계산 시 퇴사일 기준 3개월은 달력상 일자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11.7일에 퇴사했다고 하여 9월 + 10월 + 11월 7일치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8월 23일치 + 9월 + 10월 + 11월 7일치 이런 식으로 3개월 치를 계산하므로 3개월 월급 평균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