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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필두 댓글 1건 조회 1,635회 작성일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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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근무하는 곳은 상가 관리사무소입니다. 자치관리가 아니라 도급을 주고 있어 정확히 제 소속은 도급업체 직원인데요. 제가 입사한 날은 2115일이고 이 상가 관리단과 도급업체의 계약기간이 211231일까지입니다. 만약 도급업체가 바뀌게 되어서 다른 도급업체로 고용승계가 되었어도 저는 221월 말에 퇴사한다는 가정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퇴직연금복지과의 질의회시에 의거(퇴직연금복지과 –2285) 아래와 같이 처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이전 회사 (즉 A용역회사)와 새롭게 고용승계 된 회사 (B용역 회사)에서 각각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가 일한 계속근로기간에 따라서 각각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허나 만약 이전회사(A용역회사)와 새롭게 고용승계 된(B용역회사)회사간에 서로 기업 간의 합의를 하고 그리고 해당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서 이전 회사 (A용역회사)에서 근로한 근로기간을 포함해서 새로운 회사 (B용역회사)에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된 경우라면 이전회사와 새롭게 고용승계가 된 (A용역회사와 B용역회사) 회사에서 일한 계속근로기간이 모두 합쳐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회사(A용역회사)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고용승계가 된 회사로 (B용역회사)전적을 한다며, 원칙적으로는 이전회사와 새롭게 고용승계 된 회사에서 각각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퇴직금 수급조건 중 하나임)에는 각각의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있으나, 만약 이전회사(A용역회사)와 새롭게 고용승계 된 회사 (B용역회사)간의 기업약정과 해당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서 새로운 기업 즉 새롭게 고용승계 된 회사(B용역회사)에서 이전회사의 근로기간을 포함해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주기로 한다면, 이전회사 (A용역회사)와 새롭게 고용승계 된 회사 (B용역회사)에서의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의 경우에는 새롭게 고용승계 된 회사 (B용역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기업 간 약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고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