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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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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하 댓글 1건 조회 1,630회 작성일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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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평일알바로 주 5일 하루 5시간 협의 하에 주휴수당 없이 시급 10000원을 받고 작년 10월부터 1년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휴를 안주는걸로 해서 근로계약서 상에는 시간이 하루 2시간 50분 일하는 걸로 작성이 되어있고 프리랜서 3.3% 떼는 고용보험이 들어져 있습니다.
곧 퇴사를 준비 중이라서 찾아본 결과 근로계약서내용과 프리랜서고용보험이랑 별개로 일정한 고용의 형태로 일한 시간기록과 

월급 통장 내역 등의 증명 자료를 갖고있으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있다고 들었는데 확실히 제가 찾아본 내용대로 받을수 있는지 여부와 

받는다면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평균임금으로 했을때 하루 일당이 3만원대로 나오고 통상임금으로 하면 하루 일당이 5만원인데 원래 원칙적으로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지만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낮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받을수있다는데 맞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퇴직금 대상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1일 2.5시간 + 주 5일 근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실제 1일 5시간 + 주 5일 근로한 사실을 근무일지,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 등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 퇴사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