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지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재연 댓글 1건 조회 1,547회 작성일 21-11-19본문
질의)
특별징계위원회라고 지칭하지 않으면 일반 징계위원회로 볼수 있는지 규정(제6조 (위원회의 구성))에 반하여 징계위원회 8인 전원을 외부인사 참여한 경우 일반 징계위원회로 보는 것이 맞는지 특별징계위원회로 보는 것이 맞는지 만약 일반징계위원회라고 보는 경우 외부인사의 요건은 최소한 제6조2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참여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아니면 특별징계위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인사의 자격요건을 규정한 제6조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인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지는 규정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사위원회 구성권자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부패행위의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니 이에 따라야 하고, 일반 사안에 대하여는 일반징계위원회를 구성하면 되는데, 인사위원 구성에 별로로 제한이 없으면 내부 위원, 외부 위원 중에서 적정히 구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