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창구단일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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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익제 댓글 1건 조회 1,589회 작성일 21-11-29본문
질의)
금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하여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하였습니다. 교섭대표노조와 현재 임금교섭을 진행중에 있으며,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22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올해 임금교섭이 마무리가 되면 소급적용 일자가 21년 4월 1일로 적용이 된다면 교섭대표노조 지위유지기간은 21. 4. 1 ~ 23. 3. 31 (2년)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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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임금협약을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교섭대표노조의 지위유지기간도 21. 4. 1 ~ 23. 3. 31 (2년)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소급 여부는 당사자 자율에 따라 결정할 사안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유효기간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에 따라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약 2년이므로 단체협약을 소급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급 적용일로부터 2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노사관계법제과-54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