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중 근로관계종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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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종철 댓글 1건 조회 1,566회 작성일 21-11-30본문
질의)
유기계약근로자 의 산재요양중 근로관계종료여부 질의입니다. 유아휴직기간중에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킬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기간제근로자가 산재를 당하여 요양중에 있는 중간에 계약기간이 도래시에 근호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다고 들었는데, 법에는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 행정해석이나 관련 판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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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의 "해고"라 함은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하여,"근로계약기간 만료"는 해고와 달리 근로기간을 당사자 간 정하고, 계약의 의사가 없다면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산재기간이라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혔다면 사직서를 받고 퇴사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