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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적 근로 적용 승인 신청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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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숙인 댓글 1건 조회 1,542회 작성일 21-12-02

본문

질의)

기계실 시설 관리를 하는 직원들의 단속적 근로 적용 승인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업무는 기계실 고장/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한 업무를 합니다. 근무는 4명 교대근무(주간,당직,비번,휴무)를 합니다. 주간 : 09:00~18:00(휴게 1시간) 당직 : 09:00~익일 09:00(휴게 주간 2시간, 야간 6시간)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 제2항에는 다음과 같이 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간헐적·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 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개정 2019. 8. 30.>
2.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실 근로시간이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이면서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개정 2019. 8. 30.>
3.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개정 2019. 8. 30.>
4. 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확인서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 <신설 2019.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