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관련하여 문의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산재관련하여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찬동 댓글 1건 조회 1,629회 작성일 21-12-08

본문

질의)

산재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해당 직원(이하 A)은 지난 97일 출근 중의 사고로 인하여, 발가락 골절 판정을 받아 출퇴근 산재신청 진행 중이며 98일부터 현재까지 산재 신청을 위하여 일체의 (유급/무급) 병가 신청없이 개인 연차 사용으로 휴무 진행 중입니다. 다만 앞으로 2~3주의 개인 치료 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개인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 이후의 휴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급 차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산재신청한 A근무자 관련 사내 취업규칙에 병가제도가 있고 산재 신청시, 유급병가 사용도 가능함을 인사노무 파트장 확인 하에 알려드렸음에도 개인 의사에 따라 개인 연차 소모 이후, 기본급 차감 진행으로 그대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인사/행정상에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귀질문의 관건은 A근로자의 부상이 산재보험법상의 출퇴근재해로 인정되는지에 있는 바 현 싯점에서 승인이 안된 상태여서 A근로자는 개인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법상의 출퇴근재해로 승인되는 경우 A근로자가 그동안 사용하였던 연차휴가나 기본급차감기간등은 요양으로 인한 휴업기간으로 인정되므로 연차사용이나 기본급차감의 취소가 가능하고 그 휴업기간동안의 급여(평균임금의 70%)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귀사의 취업규칙등에서 정한 병가제도등 복지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심이 필요하고 A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