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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목적의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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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상욱 댓글 1건 조회 1,519회 작성일 21-12-10

본문

질의)

당사는 보안지역으로 보안 목적의 CCTV 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CCTV 촬영에 대한 공고문에 고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태 목적으로 정문에 있는 CCTV를 활용하고자 하는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면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근태 목적으로 출/퇴근 중식 시간의 정문 차량 조회용

해당 내용에 대한 조합과 협의 사용하고자 하는 CCTV의 사용내용에 대한 공지 필요성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cctv는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있어 개인정보 관련법에서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태목적으로 cctv를 사용하는 것은 cctv 설치 목적에 위반됨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