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관련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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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우 댓글 1건 조회 1,659회 작성일 21-12-10본문
저의 경우 야간수당,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18시 출근 2:30분 퇴근 총 8시간 30분 근무
2. 13시 출근 22:30분 퇴근 총 9시간 30분 근무
위 와 같은 근무로 야간, 연장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 있거나 없다면 어떤 것 때문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상시근로자수를 먼저 계산해 봐야 합니다.
하루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50퍼센트를 가산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야간근로인 22시~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 역시 50퍼센트 가산합니다.
중복 계산합니다. 휴게시간은 제외합니다.
위 시간에서 식사 등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계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