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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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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민호 댓글 1건 조회 1,621회 작성일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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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판매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기본급200만원에 개인적으로 판매한 수익에 대해 20%를 인센티브명목으로 받고 있습니다.


(ex 9월 판매 매출 1500만원 )

기본급200만원+ (매출1500에 대한 20%) =500만원


이런 식으로 매달 2년간 받아왔습니다(매달 개인판매매출은 다르기 때문에 차이는 있지만 항상 받아 왔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퇴직금 받을 때 인센티브 포함해서 받을 수 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개인 매출 성과에 따른 실적에 비례한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면 영업활동으로 인한 근로의 일부로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속하는 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시 반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