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여선미 댓글 1건 조회 1,157회 작성일 22-01-13

본문

2020. 1. 1. 입사 ~ 2021. 12. 31 퇴사로 2년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10

기본급: 1,850,000

급량비: 100,000

 

11

기본급: 1,850,000

급량비: 100,000

 

12

기본급: 1,850,000

급량비: 100,000

특수근무수당: 600,000

 

이런 경우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기재한 금액이 임금총액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원액은 421만 원 정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