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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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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진석 댓글 1건 조회 1,175회 작성일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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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장에서 5개월 정도 근무를 하였고, 올해 12월 말 회사 사정으로 폐업을 진행하기로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고 사실을 폐업하기로 한 4일 전 날짜에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나가야 하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되면 사직서를 쓰지 않는 이상 해고 처리가 되고, 해고예고를 1달 전에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는 불과 폐업 4일 전에 통보를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해고된 경우 월급 몇 개월 치를 보상받고 해고 된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나요? 그리고 그 보상 월급은 100% 제가 받던 월급 그대로 나오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고와 관련된 분쟁은
1. 법적으로 권리구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지,(사실관계, 근로계약서, 요건충족여부 등 검토)
2. 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 (해고의 존부문제)
3. 해고로 인정된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 (해고의 정당성, 부당성 여부)
4. 신청취지나 접수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