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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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사랑 댓글 1건 조회 1,123회 작성일 22-01-14본문
제가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최저시급 미달인지 알고 싶어 문의 남깁니다.
시급 9,160원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 30분까지 하고 총 8시간을 하는데 180만원도 안 되는 금액인데 보험도 가입 안 되어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별도로 나오긴 하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근무 기간은 2021년 7월부터 현재까지입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1. 휴게시간(식사시간, 휴식시간 등)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2. 휴게시간 제외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근로계약 시 약정한 시급이 9,160원이라면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1,914,440원이 됩니다.
3. 참고로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고 8720원 기준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1,822,480원이 됩니다.
4. 사용자가 최저월급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전체 기간에 대한 차액 분 청구가 가능하고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이때 근로계약서, 월급을 지급 받은 내역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고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