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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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루리 댓글 1건 조회 1,198회 작성일 22-01-14본문
21년1월1일 입사해서 22년 1월 31일 퇴사예정인데 연차수당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기본급 1,822,480원, 연장근로수당 90,320원, 연차수당 87,200원 총 2,000,000원 수령하고 있는데 연차 11개 모두 사용했고 이번에 발생한 15개는 아직 한개도 사용 안했습니다.
연차포함으로 계약을 했었는데 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1. 2021.1.1 ~ 2022.1.31 재직하다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결근 없이 모두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 일수는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 11일 + 1년이 되면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 총 26일이 발생합니다.
2. 월급에 매월 1일치 연차수당(8시간 * 통상시급)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미사용수당을 정산 받은 것으로 처리되므로 13개월 근무한 경우
13일치 수당을 지급 받은 것으로 처리되고 이미 11일을 사용한 경우이므로 총 24일에 대하여 정산이 된 것으로 처리되어 26일 - 24일 = 2일치 미사용수당만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