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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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태현 댓글 1건 조회 1,233회 작성일 22-01-14본문
저는 자동차 판매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2017.12월 ~ 2019.09월 근무
2019.09월 ~ 2019.11월 근무
2020.06월 ~ 2021.07월 근무
2021.08월 ~ 2021.11월 근무
그 이후에는(2021.12월부터) 지금까지 4대 보험 없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달부터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2. 최종직장에서 4대 보험에 가입하고 2022.2.1 ~ 4.30까지 3개월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18개월 안은 2020.11.1 이후가 됩니다.
3. 상담자의 경우 2020.6. ~ 2021.7까지 근무한 기간 중 2020.11.1 ~ 2021.7까지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 2021.8 ~ 2021.11까지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고 주 5일제 사업장에서 근로한 경우 합산 시 180일 이상이 되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