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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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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278회 작성일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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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가입안하고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만 해당 가입했을 경우 급여에서 공채하는 고용보험은 없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담당자) 근로자는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은 속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가입을 거부하면 회사에서는 능력개발 사업에 정해서만 가입을 하고 회사 납입분만 하고 근로자 급여 공채는 하지 않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