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을 할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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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진용 댓글 1건 조회 1,164회 작성일 22-01-18본문
질의)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업무를 대신하기 위한 보충적 근로형태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계약 형태는 1년 + 1년(1년 단위 계약)이고 대부분의 경우 2년간 근무합니다. 위와 같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연차촉진이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각 연차별 어떤식으로 연차촉진을 할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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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답변)
기간제 근로자 연차촉진 적용 여부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차사용촉진이 가능합니다. 연차촉진 방법: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1) 1차 촉구(시기지정촉구)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끝나기 전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 개인별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알려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합니다.
2) 2차 촉구(휴가사용촉구)
사용자가 위와 같은 촉구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연차휴가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면,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끝나기 전에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