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육아휴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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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여울 댓글 1건 조회 1,145회 작성일 22-01-18본문
지금 9살 둘째아이에 대하여 3개월 동안 육아휴직 사용중인데, 삼개월 사용 후 추가로연장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더해서 셋째 아이에 대한 아빠 육아휴직 사용 가능여부 및 혜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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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육아휴직은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존 육아휴직 종료일 30일 전에 육아휴직 변경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하신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허용해주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시점에 해당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에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별에 관계없이 위의 요건 충족시 사용이 가능한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빠의 달 특례는 해당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두번째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셋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종료 한 뒤 남편분께서 셋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250만원까지 고용보험에서 지급을 해주며, 해당 기간은 사후지급금이 공제되지 않고 전액이 지급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