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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휴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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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인더 댓글 1건 조회 1,138회 작성일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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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배달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신호위반을 했고 피해자로 되어서 보험사로부터 대인 접수 받고 병원 가려는데 이 경우에 보험사에서 주는 합의금과 산재 처리로 받는 휴업급여는 두 개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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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업무상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 명백하다면, 산재로의 처리가 충분히 가능한 것인데, 특히 업무상 정상순로상의 교통사고임이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산재처리는 본인이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 및 의료기관에서는 조력의무만 있는 것이며, 제3자의 경우에는 공인노무사 혹은 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는데, 산재에서는 과실 유무나 정도를 전혀 따지지 아니합니다. 산재처리시에는, 1) 소정의 치료비, 2) 취업치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 70%에 달하는 휴업급여, 3) 장해 잔존시 장해급여, 4) 재발시 재요양 등의 혜택이 회사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일반적으로는자동차보험에 비해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1) 비교적 충분한 치료기간, 2) 지급의 안정성, 신속성, 보장성, 3) 재발시 재요양 가능 등의 이점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은 중복 지급은 불가합니다. 다만, 산재에서의 부족분 등 일부에 있어서는 산재 종료 이후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자동차보험 포함)가 일부 가능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한 산재로 처리하시는 것이 유리한 선택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