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퇴직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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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114회 작성일 22-01-19본문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적어놨는데 사실상 프리랜서는 아니고 기본급에 인센티브를 받고 10시 출근 20시 퇴근을 해왔습니다. 퇴직금은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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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담당자) 프리랜서라는 개념 그대로 개인사업자로서 개인의 주도하에 업무를 처리하고 사업주의 지위감독을 받지 않는 자라면 근로자의 지위가 없어 퇴직금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만 프리랜서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위 감독하에서 근로 시간 및 근로 장소 등이 정해져서 업무 지시를 받고 그에 따른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지위라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