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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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종철 댓글 1건 조회 997회 작성일 22-01-20본문
질의)
재취업지원서비스 대상 규모의 기업인 상황인데 대상자 연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취업규칙 상 회사 정년은 60세 입니다. 그런데 임원(비등기)으로 승진한 경우 60세가 넘어도 회사에 재직중인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회사 정년은 넘었으나 관련법률에 따라 50세 이상이기 때문에 임원 퇴직시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해야 하는 연령의 상한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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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재취업지원서비스는 퇴직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회사가 서비스로 제공하는 복리제도의 일환입니다.노동법상 재취업지원서비스가 법적 의무가 있는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재취업지원서비스의 대상 및 범위는 회사가 제도 설계시 설정하거나 재량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