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해고통보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민수 댓글 1건 조회 1,051회 작성일 22-01-20본문
상시근로자수 10인미만 입니다.
고용된 아르바이트생의 근무기간은 약 5개월 정도 지났구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해지사유 중 무단결근을 7일 이상 지속되면 계약해지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도 업무를 해야하는데 연락도 안되고 오늘부터 카운팅은 할 예정인데 7일 안 나왔다고 그냥 해지 하는게 아니라 전화나 문자로 무단결근에 대한 내용을 통보하고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여지껏 다른 알바생들은 사직서를 받았는데 무단결근이라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선 또는 문자로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내용증명으로 출근명령 및 해고통지를 하면 됩니다. 해고 통지 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구체적을 기재해야 하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는 바, 해고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통지를 한 것으로 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