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체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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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980회 작성일 22-01-21본문
회사에서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급여체계를 변경한다고 합니다. 이때 궁금한 것은 급여가 줄어든다는 사용자 측의 말을 들었는데, 변경에 따른 급여 경과 조치는 어떤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용자 측의 의무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3월 계약자인데, 이번에 급여체계 변경하면서 재계약시 3월에서 12월까지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회계연도를 맞추기 위함이지만, 1월~2월이 저의 근로기간에서 빠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과조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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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호봉제를 언급하는 것을 보니, 10인 이상 사업장처럼 보이는데, 만약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이 있을 것이고, 취업규칙이 없더라도 급여체계를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는 무효라고 주장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근로계약이 2년 초과 계속되어왔다면 이미 무기계약자이므로, 근로계약서 기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