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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으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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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권효 댓글 1건 조회 967회 작성일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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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안녕하세요. 제조업 근무 중 입니다. 저희가 갑자기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기술이 필요한 제조업이다보니 서브를 해줄 인원이 필요하여 파견직으로 채용하여 진행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조업은 파견이 불가능하기에 일시적,간헐적 파견을 적용 시켜 최소3개월 최대 6개월 채용을 진행하고 싶은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파견으로 근무 후 정규직 전환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귀 질문내용과 같이 갑자기 물량이 늘어나 일시적으로 인력확보가 필요하다면 아래 파견법의 내용과 같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인 경우에도 최장 6개월범위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인력확보가 필요한 경우'에 대한 해석은 아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